검사실 운영 · 원내 전환 판단

원내검사 vs 외주(수탁) — 분리청구 기준

분리청구(2026.6.25)에서 외주(수탁 의뢰) 시 급여수가는 병원 35 : 수탁 65로 나뉘어 각자 공단에서 직접 수취합니다. 병원 몫 35%는 기본 25% + 조건부 0~10%p(의료 지침 준수·심사 통과 시). 원내 직접검사는 수가 전액을 받지만 시약·임상병리사·장비(임대·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수가는 2026.6.1 원본값.

원내 총이익 (월, 고정비 반영)
0
시약이익 0 − 고정비 0
외주 시 병원 수취 (월)
0
병원 몫 25% · 비용 없음
원내 전환 시 손익 (월 · 연)
0/ 연 0
항목을 추가하세요
원내 손익분기 검사건수 (월)
현재 월 0건 · 건당 원내우위 0

항목별 원내 vs 외주 비교 (분리청구)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월 검사건수 · 원내 시약 T단가를 입력하면 원내(전액−시약비)와 외주(병원 분배 몫)를 비교해 전환 손익과 손익분기 건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 원내 총이익 = Σ(원내수가 전액 − 원내 T단가)×건수 − 고정비(임상병리사 인건비 + 장비 임대·유지보수). · 외주 시 병원 수취 = Σ(원내수가 × 병원몫)×건수 (병원몫 25%+조건부 0~10%p, 변동비·고정비 없음). · 손익분기 = 고정비 ÷ (건당 원내마진 − 건당 외주수취). · 분리청구(2026.6.25): 병원 35(=25기본+조건부10) : 수탁 65(=45기본+조건부20). 자세한 정책은 분리청구 정책 참고.

진단검사 유통사 디렉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