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2026.9.24 갱신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개편: 2026년 12월 시행

2026.6.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확정, 보건복지부는 개편을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방식은 2026.9.21 보도(심사평가원 청구SW 간담회) 기준입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링크로 모았습니다.

시행
2026년 12월
검사료 구분 지급 (위탁 : 수탁)
35 : 65
원가보상률 (현재 → 목표)
190% → 110%
조건부 추가보상 (질 경쟁)
30%

12월부터 청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지금12월부터
수가코드위탁검사 수가코드(Z) + 위탁검사관리료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나눠 청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청구하는 곳위탁기관(병의원)위탁기관이 그대로 청구
돈을 받는 곳위탁기관이 검사료를 모두 받아 수탁기관과 정산심사 후 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 위탁기관은 수탁검사료를 뺀 금액을 받음
함께 적을 것-A/B 코드에 PAIR 일련번호, 수탁기관 기호, 검사 의뢰일, 재위탁 여부를 똑같이 기재: 서로 다르면 심사 불능

병원에서 미리 확인할 것

① 고정 분배율 도입: 검사료 ‘자율정산’ 폐지

기존 자율정산(위탁기관이 실제 60% 정도 가져가며 검사료 할인 관행 발생)을 폐지하고, 검사료를 아래 고정 비율로 정산합니다.

위탁기관 25%
수탁기관 45%
조건부 추가보상 30%

고정분 위탁 25 + 수탁 45에 조건부(위탁 최대 10%p, 수탁 최대 20%p)를 더하면 최대 35 : 65가 됩니다.

② 수가 과보상(원가보상률) 단계적 조정

190%
현재
150%
2026 하반기 (1단계)
110%
2028 하반기 (2단계)

③ 조건부 보상: 질 중심 경쟁 유도 (2년 시범 운영)

위탁기관 (의뢰 병의원)
최대 10%
검사 결과 해석, 환자 관리 등
수탁기관 (검사 수행 기관)
최대 20%
고난도 검사, 신속 보고, 검체 관리, 환자안전 강화 등

기존 vs 개편 한눈 비교

구분기존 (자율정산)개편 (분리청구)
정산 방식자율정산 (위탁기관 실제 ~60% 수취)고정 분배 (위탁 25 / 수탁 45 / 조건부 30)
검사료 할인할인 관행 존재고정 분배로 할인 관행 차단
원가보상률190% (과보상)150%(’26) → 110%(’28)
위탁관리료10% 존재폐지
경쟁 축가격(할인) 경쟁질(조건부 보상) 경쟁

일정

출처

고시 원문은 2026.9.24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일정을 고시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용어: 위탁기관 =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 수탁기관 =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 수치, 일정은 2026.6.25 확정안과 2026.9.21 보도 기준이며 고시,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