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진단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정책안
2026.6.25 발표 · 출처: 청년의사(docdocdoc, 기사 3040365) — 병원에서 한눈에 보는 요약. 본 페이지 수치는 발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정 분배 (의원 : 수탁기관)
35 : 65
원가보상률 (현재 → 목표)
190% → 110%
조건부 추가보상 (질 경쟁)
30%
① 고정 분배율 도입 — 검사료 ‘자율정산’ 폐지
기존 자율정산(위탁기관이 실제 60% 정도 가져가며 검사료 할인 관행 발생)을 폐지하고, 검사료를 아래 고정 비율로 정산합니다.
고정분 위탁 25 : 수탁 45 = 35 : 65 비율. 나머지 조건부 30%는 질 평가에 따라 배분됩니다.
② 수가 과보상(원가보상률) 단계적 조정
190%
현재
150%
2026 하반기 (1단계)
110%
2028 하반기 (2단계)
- 1단계 (2026 하반기): 진단검사 원가보상률 190% → 150%. 위탁관리료(10%) 폐지.
- 2단계 (2028 하반기): 110% 수준까지 추가 인하. 비용 분석 후 위탁기관 몫은 더 줄이고 수탁기관 몫은 늘릴 예정.
③ 조건부 보상 — 질 중심 경쟁 유도 (2년 시범 운영)
위탁기관 (의뢰 병·의원)
최대 15%
검사 결과 해석 · 환자 관리 등
수탁기관 (검사 수행 기관)
최대 15%
고난도 검사 · 신속 보고 · 검체 관리 · 환자안전 강화 등
기존 vs 개편 한눈 비교
| 구분 | 기존 (자율정산) | 개편 (분리청구) |
|---|---|---|
| 정산 방식 | 자율정산 (위탁기관 실제 ~60% 수취) | 고정 분배 (위탁 25 / 수탁 45 / 조건부 30) |
| 검사료 할인 | 할인 관행 존재 | 고정 분배로 할인 관행 차단 |
| 원가보상률 | 190% (과보상) | 150%(’26) → 110%(’28) |
| 위탁관리료 | 10% 존재 | 폐지 |
| 경쟁 축 | 가격(할인) 경쟁 | 질(조건부 보상) 경쟁 |
· 용어: 위탁기관 =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 수탁기관 =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 수치·일정은 2026.6.25 발표안 기준이며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