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진단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정책안

2026.6.25 발표 · 출처: 청년의사(docdocdoc, 기사 3040365) — 병원에서 한눈에 보는 요약. 본 페이지 수치는 발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정 분배 (의원 : 수탁기관)
35 : 65
원가보상률 (현재 → 목표)
190% → 110%
조건부 추가보상 (질 경쟁)
30%

① 고정 분배율 도입 — 검사료 ‘자율정산’ 폐지

기존 자율정산(위탁기관이 실제 60% 정도 가져가며 검사료 할인 관행 발생)을 폐지하고, 검사료를 아래 고정 비율로 정산합니다.

위탁기관 25%
수탁기관 45%
조건부 추가보상 30%

고정분 위탁 25 : 수탁 45 = 35 : 65 비율. 나머지 조건부 30%는 질 평가에 따라 배분됩니다.

② 수가 과보상(원가보상률) 단계적 조정

190%
현재
150%
2026 하반기 (1단계)
110%
2028 하반기 (2단계)

③ 조건부 보상 — 질 중심 경쟁 유도 (2년 시범 운영)

위탁기관 (의뢰 병·의원)
최대 15%
검사 결과 해석 · 환자 관리 등
수탁기관 (검사 수행 기관)
최대 15%
고난도 검사 · 신속 보고 · 검체 관리 · 환자안전 강화 등

기존 vs 개편 한눈 비교

구분기존 (자율정산)개편 (분리청구)
정산 방식자율정산 (위탁기관 실제 ~60% 수취)고정 분배 (위탁 25 / 수탁 45 / 조건부 30)
검사료 할인할인 관행 존재고정 분배로 할인 관행 차단
원가보상률190% (과보상)150%(’26) → 110%(’28)
위탁관리료10% 존재폐지
경쟁 축가격(할인) 경쟁질(조건부 보상) 경쟁

· 용어: 위탁기관 =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 수탁기관 =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 수치·일정은 2026.6.25 발표안 기준이며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