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2026.9.24 갱신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개편: 2026년 12월 시행
2026.6.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확정, 보건복지부는 개편을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방식은 2026.9.21 보도(심사평가원 청구SW 간담회) 기준입니다. 출처는 맨 아래에 링크로 모았습니다.
시행
2026년 12월
검사료 구분 지급 (위탁 : 수탁)
35 : 65
원가보상률 (현재 → 목표)
190% → 110%
조건부 추가보상 (질 경쟁)
30%
12월부터 청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 구분 | 지금 | 12월부터 |
|---|---|---|
| 수가코드 | 위탁검사 수가코드(Z) + 위탁검사관리료 |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로 나눠 청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
| 청구하는 곳 | 위탁기관(병의원) | 위탁기관이 그대로 청구 |
| 돈을 받는 곳 |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모두 받아 수탁기관과 정산 | 심사 후 공단이 수탁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 위탁기관은 수탁검사료를 뺀 금액을 받음 |
| 함께 적을 것 | - | A/B 코드에 PAIR 일련번호, 수탁기관 기호, 검사 의뢰일, 재위탁 여부를 똑같이 기재: 서로 다르면 심사 불능 |
병원에서 미리 확인할 것
① 고정 분배율 도입: 검사료 ‘자율정산’ 폐지
기존 자율정산(위탁기관이 실제 60% 정도 가져가며 검사료 할인 관행 발생)을 폐지하고, 검사료를 아래 고정 비율로 정산합니다.
고정분 위탁 25 + 수탁 45에 조건부(위탁 최대 10%p, 수탁 최대 20%p)를 더하면 최대 35 : 65가 됩니다.
② 수가 과보상(원가보상률) 단계적 조정
190%
현재
150%
2026 하반기 (1단계)
110%
2028 하반기 (2단계)
- 1단계 (2026 하반기, 12월부터 순차 시행): 진단검사 원가보상률 190% → 150%. 위탁관리료(10%) 폐지.
- 2단계 (2028 하반기): 110% 수준까지 추가 인하. 비용 분석 후 위탁기관 몫은 더 줄이고 수탁기관 몫은 늘릴 예정.
③ 조건부 보상: 질 중심 경쟁 유도 (2년 시범 운영)
위탁기관 (의뢰 병의원)
최대 10%
검사 결과 해석, 환자 관리 등
수탁기관 (검사 수행 기관)
최대 20%
고난도 검사, 신속 보고, 검체 관리, 환자안전 강화 등
기존 vs 개편 한눈 비교
| 구분 | 기존 (자율정산) | 개편 (분리청구) |
|---|---|---|
| 정산 방식 | 자율정산 (위탁기관 실제 ~60% 수취) | 고정 분배 (위탁 25 / 수탁 45 / 조건부 30) |
| 검사료 할인 | 할인 관행 존재 | 고정 분배로 할인 관행 차단 |
| 원가보상률 | 190% (과보상) | 150%(’26) → 110%(’28) |
| 위탁관리료 | 10% 존재 | 폐지 |
| 경쟁 축 | 가격(할인) 경쟁 | 질(조건부 보상) 경쟁 |
일정
- 2025.11.17 보건복지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추진방안 논의
- 2026.6.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구조 혁신방안 확정: 검사료 위탁 35% : 수탁 65% 구분 지급
- 2026.9 심사평가원,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A/B 코드 분리 청구, 전산 처리 방식 안내(보도)
- 2026.12 개편 순차 시행: 1단계 원가보상률 150%,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 2028 하반기 2단계: 원가보상률 110% 수준
출처
- 지역, 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6.26 | 정부 공식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6.25 | 정부 공식
-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17 | 정부 공식
- 검체검사 직접지급 구체화...청구 SW 대수술로 위탁기관 착오 우려: 의학신문, 2026.9.21
- 복지부, 27년 만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뉴스핌, 2026.6.25
- 검체검사 분리보상 35대 65로 확정…의원 초진 진찰료 6% 인상: 청년의사, 2026.6.25
- 검체 위수탁 개편안 촉각…개원가 "실질 보전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2026.5.27
고시 원문은 2026.9.24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일정을 고시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 용어: 위탁기관 = 검체를 의뢰하는 병의원, 수탁기관 =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기관. - 수치, 일정은 2026.6.25 확정안과 2026.9.21 보도 기준이며 고시,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