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시보드광고 문구 검사

마지막 수집 2026.10.17 13:38

광고 문구 검사

병원 홍보 문구를 넣으면 조심할 표현을 찾아, 보건복지부 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판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기준이 그 표현을 어떻게 다뤘는지와 의료법 조문을 옆에 보입니다.

조문은 하루에 한 번 법제처에서 다시 받습니다. 표현 사전은 아래에 적은 자료의 그 날짜 판을 옮긴 것이라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용이 최신과 다르거나 바뀐 문구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광고 문구가 이렇게 걸러집니다

예시 문구는 지어낸 광고입니다. 칠한 곳과 출처는 아래 검사기와 같은 사전으로 이 자리에서 셉니다.

예시 1

대구 영남지역 No.1 최대 규모 내시경 센터! 완벽하고 오류 없는 100% 무통 용종 절제술

조심할 표현 6곳
  • No.1진단픽이 더한 표현
  • 최대보건복지부 책자 2판
  • 완벽의협 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
  • 오류 없는진단픽이 더한 표현
  • 100%진단픽이 더한 표현
  • 무통진단픽이 더한 표현

예시 1: 조심할 표현 6곳. No.1(진단픽이 더한 표현), 최대(정부 자료와 판결), 완벽(심의위원회 기준), 오류 없는(진단픽이 더한 표현), 100%(진단픽이 더한 표현), 무통(진단픽이 더한 표현)

정부 자료와 판결심의위원회 기준진단픽이 더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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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글자를 찾는 것으로는 알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음마다 그 조문의 글자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후기)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싣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견주거나 다른 곳에 불리한 사실을 적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수술 장면이나 환부의 사진, 동영상을 싣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가 빠졌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적혀 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기사나 전문가 의견의 형태로 내는 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싣는 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상장,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을 내세우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4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나 추천글을 실으면서 그 사실(경제적 이해관계)을 밝혔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같은 조건(화장, 머리 모양, 조명, 각도)에서 찍었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이 검사가 하는 일

표현 사전은 아래 자료에 낱말로 실린 표현 142개와, 의료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맞춰 진단픽이 더한 표현 20개입니다(모두 162개). 표현마다 자료가 붙인 말과 쪽 번호를 적었고, 자료의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에서 받은 지금 시행 중인 글자이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는 2026.10.14 12:37입니다.

자료낸 곳자료의 날짜실린 표현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보건복지부2024. 12.31개
의료광고 심의기준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 책자 1판 부록 2 로 실림)2019. 11. 19.36개
[필독] 의료광고 심의 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안내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25. 9. 18.23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2019.12.26. 개정)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19. 12. 26.16개
FAQ(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날짜 표기 없음2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일반적 오류】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15. 6. 18.2개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북 「우리동네한의원 의료광고 어렵지 않아요! 의료광고 함께 만들어요」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24. 6. 27.14개
[보도자료] ‘수면 임플란트’사용 불허 결정 (2024.01.10)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2024. 1. 24.1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부당한 의료광고 사건)공정거래위원회2011. 12. ~ 2014. 1.15개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료광고 사건)대법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3. 2. ~ 2013. 12.2개
진단픽이 의료법 조문의 유형에 맞춰 더한 표현진단픽2026. 10.20개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싣는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실제 심의의 결과는 이 사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가이드에서 조문 전체 보기

정정 요청

내용이 최신과 다르거나 바뀐 문구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문이 예전 글자인 경우, 책자나 심의 기준이 새로 나와 표현이 달라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뒤 고치겠습니다.

연락처는 정정 요청을 처리하고 답하는 데만 씁니다. 검사 칸에 넣은 광고 문구는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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