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시보드의료광고 가이드

마지막 수집 2026.10.17 13:38

의료광고 가이드

의료법과 시행령의 의료광고 조문을 글자 그대로 싣습니다. 조문마다 핵심을 먼저 적고, 조문 전체는 펼쳐서 읽습니다.

한눈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광고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15가지로 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5가지로 정합니다.

아래 글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에서 받은 지금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다시 받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는 2026.10.14 12:37입니다. 글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조문마다 붙인 핵심은 진단픽이 조문의 글자를 줄여 옮긴 것입니다. 조문의 글자가 바뀌면 다시 확인할 때까지 핵심을 감춥니다. 이 화면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광고가 법에 맞는지는 광고의 전체 내용과 근거 자료로 판단하며,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광고 문구 검사로

금지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10.02 시행 (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핵심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제1항
  • 의료인등도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를 15가지로 정합니다.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광고, 거짓,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와 비방, 과장,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제2항
  • 상장,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을 내세운 광고도 금지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과 보증,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과 보증 등을 표시한 광고는 제외합니다. 제2항 제14호
  • 「방송법」의 방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제3항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2018.3.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11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을 개정함.]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02.10 시행 (대통령령 제36083호, 일부개정)

핵심

  • 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 광고를 14가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1항
  •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지 못합니다. 제1항 제2호
  •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도 금지입니다. 제1항 제7호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인증을 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상장과 인증 광고의 금지에서 제외합니다. 제2항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017.2.28, 2018.9.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3.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광고의 심의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10.02 시행 (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핵심

  • 신문과 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와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항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과 면허의 종류 등으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항
  • 심의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뒤에도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합니다. 제8항, 제9항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글자가 있습니다(2026.12.24부터 시행). 조문 전체를 펼치면 지금 글자와 견줘 봅니다.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제목개정 2018.3.27][2018.3.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글자가 있습니다. 2026.12.24부터 시행합니다(법률 제21238호(2025. 12. 23. 공포), 2026.10.10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제1항

지금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시행 뒤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제1항 제4호

지금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시행 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제1항 제4호의2

지금없습니다(새로 생기는 줄입니다).

시행 뒤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02.10 시행 (대통령령 제36083호, 일부개정)

핵심

  • 심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제1항
  •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심의를 받습니다. 이용자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입니다. 제2항
  • 법 제57조 제3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이 더해집니다. 제7항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목개정 2018.9.28]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10.02 시행 (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핵심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치과의료광고,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나눠 둡니다. 제1항, 제2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꾸립니다. 제4항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4>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현행 판: 2026.10.02 시행 (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핵심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냅니다. 본문
조문 전체 보기조문 접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더 읽을 공식 자료

조문의 따옴표와 개정 날짜 표기는 API 가 준 그대로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낱말은 같습니다). 의료법은 2026.10.02 시행 판입니다.

정정 요청

내용이 최신과 다르거나 바뀐 문구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문이 예전 글자인 경우, 책자나 심의 기준이 새로 나와 표현이 달라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뒤 고치겠습니다.

연락처는 정정 요청을 처리하고 답하는 데만 씁니다. 검사 칸에 넣은 광고 문구는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회원에게만 보입니다

무료로 가입하면 병원 대시보드의 모든 화면과 검사실 무료 진단의 결과를 전부 볼 수 있습니다.